상담 때 들은 금액은 월 30만 원이었는데 첫 결제는 47만 원일 수 있습니다. 차량비와 재료비, 일회성 비용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학원을 비교하려면 월 수강료가 아니라 같은 계약기간에 실제로 낼 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학원법 시행령은 기타경비를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와 차량비로 나눕니다. ‘관리비’나 ‘등록 테스트비’처럼 다른 이름이 붙었다면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핵심 정리
- 간단한 계산
- 계약기간 교습비 합계 + 같은 기간 기타경비 합계
- 기타경비 범위
- 모의고사·재료·피복·급식·기숙사·차량비의 여섯 항목
- 함께 볼 숫자
- 같은 기간에 예정된 전체 수업시간
- 금액이 다를 때
- 표시·게시·고지하거나 등록·신고한 교습비등과 실제 청구액을 살펴봅니다.
- 남겨 둘 자료
- 학습자명·교습과목·교습기간이 적힌 영수증입니다.
직접 써 보는 표
표는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 예시 금액 | 반복 여부 |
|---|---|---|---|
| 교습비 | 300,000원 × 3개월 | 900,000원 | 매월 |
| 차량비 | 50,000원 × 3개월 | 150,000원 | 매월 이용 시 |
| 재료비 | 30,000원 × 3개월 | 90,000원 | 매월 청구된다는 가정 |
| 피복비 | 90,000원 × 1회 | 90,000원 | 첫 달 1회 |
| 계약 총액 | 900,000원 + 150,000원 + 90,000원 + 90,000원 | 1,230,000원 | 3개월 합계 |
| 첫 달 결제액 | 300,000원 + 50,000원 + 30,000원 + 90,000원 | 470,000원 | 일회성 비용 포함 |
| 둘째·셋째 달 | 300,000원 + 50,000원 + 30,000원 | 각 380,000원 | 조건이 바뀌지 않을 때 |
직접 써 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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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항목 | 학원 A | 학원 B | 확인 자료 |
|---|---|---|---|
| 계약 시작·종료일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계약서·안내문 |
| 교습비 합계 | 직접 계산 | 직접 계산 | 공개자료·영수증 |
| 기타경비 합계 | 항목별 합산 | 항목별 합산 | 서면 고지 |
| 예정 총 수업시간 | 회당 시간 × 예정 횟수 | 회당 시간 × 예정 횟수 | 시간표 |
| 아직 모르는 금액 | 0원이 아닌 ‘미정’ | 0원이 아닌 ‘미정’ | 추가 질문 |
결제 전에 문서로 받을 내용
- 과목과 교습기간
- 주당 횟수와 회당 시간
- 교습비와 기타경비의 분리 내역
- 장기 할인 적용기간
- 중도 해지 때 일회성 비용 처리
- 학습자명·과목·기간이 표시된 영수증
총액을 계산하는 순서
- 비교할 계약기간을 먼저 같게 맞춥니다.
- 그 기간의 교습비를 모두 더합니다.
- 기타경비는 이름별로 횟수와 금액을 곱합니다.
- 일회성 비용과 매월 반복되는 비용을 나눕니다.
- 계약 총액과 월별 실제 결제액을 각각 적습니다.
비용표 첫 줄은 수강료가 아닙니다
먼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그 옆에 주당 횟수, 회당 수업시간, 공휴일과 예정 휴강일을 씁니다. 총 수업시간은 회당 시간에 예정 횟수를 곱해 구합니다. 빠지는 회차에 보강이 있는지도 별도 칸에 적습니다.
이제 같은 기간의 총액과 총 수업시간을 나란히 봅니다. 분당 금액은 조건을 맞추는 참고값일 뿐 수업의 품질 점수가 아닙니다. 1대1 수업과 8명 수업을 이 숫자 하나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비용은 이름별로 한 칸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와 차량비를 각각 적습니다. 쓰지 않는 항목은 0원, 설명을 듣지 못한 항목은 ‘미정’으로 둡니다. 관리비처럼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름은 임의로 다른 칸에 넣지 않습니다.
비용 이름만 보고 적정한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교습비등과 실제 청구액이 다르면 학원에 내역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최신 등록·신고 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재 패키지는 누구에게 결제하나요
교육부는 학원이 교습비 외에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자습실비, 컨설팅비 등을 추가로 받는 행위를 주요 점검 사례로 안내합니다. 필수 교재가 있다면 학원에 결제하는지, 외부 판매처에서 직접 사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무료 차량이나 자습실도 계약표에 남깁니다. 특정 반 등록에 꼭 붙는 조건인지, 중도 해지 때 비용을 다시 계산하는지 약관을 읽어야 합니다. 장기 할인은 정상가, 할인액, 적용기간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계산하기 편합니다.
세 군데의 금액이 같은지 봅니다
나이스나 교육청 공개자료, 학원에 게시된 금액, 실제 영수증을 나란히 놓습니다. 과목명과 기간도 같아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값이 다르더라도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료 갱신이 늦을 수 있으므로 조회일과 학원의 설명을 함께 남깁니다.
결제 승인 문자에는 과목과 교습기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학습자 이름, 과목, 기간이 드러나는 영수증이나 연결 자료를 받아 두세요. 어떤 수업에 낸 돈인지 나중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달에는 피복비와 재료비가 몰리고 시험이 있는 달에는 모의고사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만 보면 실제 카드 결제액을 놓칩니다. 월별 결제일과 금액을 달력처럼 적고, 어느 수업기간의 비용인지 연결해 보세요.
맨 아래에는 계약 총액, 예정 총 수업시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씁니다. 모르는 숫자를 평균값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비용표와 별도로 반 인원, 수업 목표와 피드백 방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규칙
- 교육부 — 불법 사교육 신고 안내와 주요 위반 유형
-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 — 학원교습소정보 데이터셋
출처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글 수정일: 2026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