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으로 두 학원 비교하기
아래는 모두 가상 금액입니다. 두 학원 모두 3개월을 다닌다고 가정하고 매월 내는 비용과 첫 달에만 내는 비용을 분리했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더 적합한 수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원 A·B의 가상 비용 비교
좁은 화면에서는 표 안을 좌우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학원 A | 학원 B |
|---|---|---|
| 비교 기간 | 3개월 | 3개월 |
| 월 교습비 | 300,000원 | 330,000원 |
| 월 차량비 | 50,000원 | 포함(별도 0원) |
| 월 재료비 | 30,000원 | 20,000원 |
| 첫 달 일회성 비용 | 90,000원 | 60,000원 |
| 첫 달 결제액 | 470,000원 | 410,000원 |
| 둘째·셋째 달 각각 | 380,000원 | 350,000원 |
| 3개월 합계 | 1,230,000원 | 1,110,000원 |
| 주당 수업시간 | 별도 확인 | 별도 확인 |
학원 A의 3개월 비용을 계산한 예시
좁은 화면에서는 표 안을 좌우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 예시 금액 | 반복 여부 |
|---|---|---|---|
| 교습비 | 300,000원 × 3개월 | 900,000원 | 매월 |
| 차량비 | 50,000원 × 3개월 | 150,000원 | 매월 이용 시 |
| 재료비 | 30,000원 × 3개월 | 90,000원 | 매월 청구된다는 가정 |
| 피복비 | 90,000원 × 1회 | 90,000원 | 첫 달 1회 |
| 계약 총액 | 900,000원 + 150,000원 + 90,000원 + 90,000원 | 1,230,000원 | 3개월 합계 |
| 첫 달 결제액 | 300,000원 + 50,000원 + 30,000원 + 90,000원 | 470,000원 | 일회성 비용 포함 |
| 둘째·셋째 달 | 300,000원 + 50,000원 + 30,000원 | 각 380,000원 | 조건이 바뀌지 않을 때 |
내가 알아본 두 학원의 조건 적기
빈 양식에는 상담에서 확인한 금액을 적으세요. 아직 모르는 비용은 0원으로 계산하지 말고 “미정”으로 남깁니다. 차량 이용 여부와 수업시간처럼 비교 조건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복사·인쇄해서 쓰는 학원 비용표
빈 양식을 복사해 메모장이나 스프레드시트에 붙여 넣거나 인쇄해 적어 보세요. 이 화면에 입력하거나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 안을 좌우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학원 A | 학원 B | 확인 자료 |
|---|---|---|---|
| 계약 시작·종료일 | 계약서 | ||
| 월 교습비 | 교습비 안내 | ||
| 월별 기타경비 | 항목별 고지 | ||
| 첫 달 일회성 비용 | 항목별 고지 | ||
| 첫 달 결제액 | 합산 | ||
| 이후 달 결제액 | 합산 | ||
| 전체 기간 비용 | 합산 | ||
| 주당 횟수·회당 시간 | 시간표 | ||
| 아직 모르는 비용 | 미정으로 표시 |
비용표 첫 줄은 수강료가 아닙니다
먼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그 옆에 주당 횟수, 회당 수업시간, 공휴일과 예정 휴강일을 씁니다. 총 수업시간은 회당 시간에 예정 횟수를 곱해 구합니다. 빠지는 회차에 보강이 있는지도 별도 칸에 적습니다.
이제 같은 기간의 총액과 총 수업시간을 나란히 봅니다. 분당 금액은 조건을 맞추는 참고값일 뿐 수업의 품질 점수가 아닙니다. 1대1 수업과 8명 수업을 이 숫자 하나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결제 전에 문서로 받을 내용
- 과목과 교습기간
- 주당 횟수와 회당 시간
- 교습비와 기타경비의 분리 내역
- 장기 할인 적용기간
- 중도 해지 때 일회성 비용 처리
- 학습자명·과목·기간이 표시된 영수증
총액을 계산하는 순서
- 비교할 계약기간을 먼저 같게 맞춥니다.
- 그 기간의 교습비를 모두 더합니다.
- 기타경비는 이름별로 횟수와 금액을 곱합니다.
- 일회성 비용과 매월 반복되는 비용을 나눕니다.
- 계약 총액과 월별 실제 결제액을 각각 적습니다.
추가 비용은 이름별로 한 칸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와 차량비를 각각 적습니다. 쓰지 않는 항목은 0원, 설명을 듣지 못한 항목은 ‘미정’으로 둡니다. 관리비처럼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름은 임의로 다른 칸에 넣지 않습니다.
비용 이름만 보고 적정한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교습비등과 실제 청구액이 다르면 학원에 내역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최신 등록·신고 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재 패키지는 누구에게 결제하나요
교육부는 학원이 교습비 외에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자습실비, 컨설팅비 등을 추가로 받는 행위를 주요 점검 사례로 안내합니다. 필수 교재가 있다면 학원에 결제하는지, 외부 판매처에서 직접 사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무료 차량이나 자습실도 계약표에 남깁니다. 특정 반 등록에 꼭 붙는 조건인지, 중도 해지 때 비용을 다시 계산하는지 약관을 읽어야 합니다. 장기 할인은 정상가, 할인액, 적용기간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계산하기 편합니다.
세 군데의 금액이 같은지 봅니다
나이스나 교육청 공개자료, 학원에 게시된 금액, 실제 영수증을 나란히 놓습니다. 과목명과 기간도 같아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값이 다르더라도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료 갱신이 늦을 수 있으므로 조회일과 학원의 설명을 함께 남깁니다.
결제 승인 문자에는 과목과 교습기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학습자 이름, 과목, 기간이 드러나는 영수증이나 연결 자료를 받아 두세요. 어떤 수업에 낸 돈인지 나중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달에는 피복비와 재료비가 몰리고 시험이 있는 달에는 모의고사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만 보면 실제 카드 결제액을 놓칩니다. 월별 결제일과 금액을 달력처럼 적고 어느 수업기간의 비용인지 연결해 보세요.
맨 아래에는 계약 총액, 예정 총 수업시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씁니다. 모르는 숫자를 평균값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비용표와 별도로 반 인원, 수업 목표와 피드백 방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 첫 달과 이후 달을 나눠 봐야 하나요
학원비를 월 금액 하나로만 기억하면 첫 달 카드 명세서를 보고 놀라기 쉽습니다. 첫 달에는 교재비나 피복비 같은 일회성 비용이 몰리고, 시험이 있는 달에는 모의고사비가 붙기도 합니다. 매월 반복되는 비용과 한 번만 내는 비용을 나눠 적어야 실제 지출이 보입니다.
두 학원을 비교할 때도 같은 함정이 생깁니다. 월 교습비가 낮은 곳이 차량비와 재료비를 더하면 오히려 총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월 수로 총액을 맞추고 그 안에서 반복 비용과 일회성 비용을 갈라 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수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 인원과 수업 목표, 피드백 방식이 다르면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내용이 다릅니다. 비용표는 조건을 맞추는 도구일 뿐, 수업의 품질을 매기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기타경비 이름을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학원법 체계에서 학원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나뉩니다.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처럼 이름이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안내받은 비용이 어느 이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애매한 이름은 학원에 무엇을 포함하는지 물어보세요.
‘관리비’나 ‘시설비’처럼 범위가 모호한 이름이 나오면 무엇에 쓰는 돈인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교육부는 교습비 외에 별도 비용을 받는 사례를 점검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이름이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는 말고,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가상 예시로, 월 교습비 30만 원에 ‘교재 패키지 12만 원’이 붙었다면 이것이 학원에 내는 돈인지 외부에서 직접 사는 책인지부터 물어봅니다. 필수인지 선택인지, 중도 해지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하면 총액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세 군데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나이스나 교육청 공개자료, 학원에 게시된 금액, 실제 영수증을 나란히 놓아 보세요. 과목명과 기간이 같아야 비교가 됩니다. 값이 달라도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조회일과 학원의 설명을 함께 남겨 어느 기준의 금액인지 분명히 하세요.
결제 승인 문자에는 과목과 교습기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학습자 이름, 과목, 기간이 드러나는 영수증을 받아 두면 어떤 수업에 낸 돈인지 나중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형제나 여러 과목을 함께 결제했다면 금액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맨 아래 줄에는 계약 총액, 예정 총 수업시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씁니다. 모르는 숫자를 평균값으로 채우지 마세요. 비용표와 별도로 반 인원, 수업 목표와 피드백 방식도 함께 살펴봐야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할인과 무료 항목도 적어 둡니다
장기 등록 할인을 안내받으면 정상가, 할인액, 적용 기간을 따로 적어 두세요. 중도 해지 때 할인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나중에 환불 계산이 수월합니다. 할인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 차량이나 자습실도 계약표에 남깁니다. 특정 반 등록에 꼭 붙는 조건인지, 정원이 차면 대기해야 하는지, 중도 해지 때 비용을 다시 계산하는지 약관을 읽어야 합니다. ‘무료’라는 말에도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3개월을 등록하면 교재비를 면제해 준다는 안내가 있다면 중간에 그만둘 때 면제분을 되돌려 청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조건을 미리 적어 두면 해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수업시간을 먼저 적는 이유
비용표를 만들 때 맨 위에 적을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작일과 종료일입니다. 그 옆에 주당 횟수, 회당 수업시간, 공휴일과 예정 휴강일을 씁니다. 총 수업시간은 회당 시간에 예정 횟수를 곱해 구하고 빠지는 회차에 보강이 있는지도 별도 칸에 적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먼저 정리하면 같은 기간의 총액과 총 수업시간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총액을 총 수업시간으로 나눈 값은 조건을 맞추는 참고값일 뿐입니다. 1대1 수업과 8명 수업을 이 숫자 하나로 견주지는 마세요.
결제 전에는 과목과 교습기간, 주당 횟수와 회당 시간, 교습비와 기타경비의 분리 내역, 장기 할인 적용기간, 중도 해지 때 일회성 비용 처리, 학습자명·과목·기간이 표시된 영수증을 문서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총액을 구하는 순서
먼저 비교할 계약기간을 같게 맞춥니다. 그 기간의 교습비를 모두 더하고 기타경비는 이름별로 횟수와 금액을 곱합니다. 그다음 일회성 비용과 매월 반복되는 비용을 나눠, 계약 총액과 월별 실제 결제액을 각각 적습니다.
가상 예시로, 월 교습비 30만 원에 차량비 5만 원, 재료비 3만 원이 매월 붙고 첫 달에 피복비 9만 원이 있다면, 첫 달 결제액은 47만 원, 이후 달은 각 38만 원, 3개월 총액은 123만 원이 됩니다. 숫자는 모두 가정한 값입니다.
설명을 듣지 못한 비용은 임의로 0원 처리하지 말고 미정에서 계산을 멈춥니다. 공개된 교습비등과 실제 청구액이 다르면 학원에 내역을 요청하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최신 등록·신고 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재 패키지와 자습실 조건을 확인합니다
교육부는 학원이 교습비 외에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자습실비, 컨설팅비 같은 비용을 추가로 받는 사례를 점검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필수 교재가 있다면 학원에 결제하는지, 외부 판매처에서 직접 사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필수인지 선택인지, 중도 해지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총액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자습실이나 온라인 자료가 특정 반 등록에 꼭 붙는 조건인지도 봅니다. 이용하지 않는데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나눠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조건이라면 그 비용을 비용표에 넣어야 두 학원을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A학원은 교재를 외부에서 사고 B학원은 학원에서 패키지로 판다면, 두 곳의 월 교습비만 비교하면 교재비가 빠져 왜곡됩니다. 교재를 누구에게 얼마에 사는지까지 적어야 실제 부담이 드러납니다.
월평균만 보면 놓치는 것
학원비를 월평균 하나로만 기억하면 실제 카드 결제액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첫 달에는 피복비와 재료비가 몰리고, 시험이 있는 달에는 모의고사비가 붙습니다. 월별 결제일과 금액을 달력처럼 적고 어느 수업기간의 비용인지 연결해 두면, 어느 달에 지출이 커지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장기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월별로 얼마가 배정됐는지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총액을 개월 수로 단순히 나눈 값과 실제 배분이 다를 수 있어, 중도에 그만둘 때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상가와 할인액, 적용 기간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이 수월합니다.
비용표를 다 채웠다면 맨 아래에 계약 총액, 예정 총 수업시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씁니다. 모르는 숫자를 평균값으로 채우지 마세요. 두 학원을 견줄 때는 비용만이 아니라 반 인원과 수업 목표, 피드백 방식도 함께 봐야 같은 조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용어와 조건 참고
- 간단한 계산
- 계약기간 교습비 합계 + 같은 기간 기타경비 합계
- 기타경비 범위
- 모의고사·재료·피복·급식·기숙사·차량비의 여섯 항목
- 함께 볼 숫자
- 같은 기간에 예정된 전체 수업시간
- 금액이 다를 때
- 표시·게시·고지하거나 등록·신고한 교습비등과 실제 청구액을 살펴봅니다.
- 남겨 둘 자료
- 학습자명·교습과목·교습기간이 적힌 영수증입니다.
자료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규칙 ↗
- 교육부 — 불법 사교육 신고 안내와 주요 위반 유형 ↗
-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 — 학원교습소정보 데이터셋 ↗
기존 자료 확인: 2026년 9월 29일. 날짜 표시는 해당 자료에 대한 확인 기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