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4시간·6시간이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현행 반환표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1/2 경과 후”로 구간을 표현합니다. 경계 시각에 해당한다면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와 다음 교습 시작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2009년 질의회신에는 20시간 중 10시간을 수강한 뒤 다음 교습 시작 전에 해지한 사례를 절반 반환 구간으로 설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래된 회신이므로 현재 개별 계약의 확정 기준으로 적용하지 말고, 정확히 절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없다고 추측하지 않는 참고로 읽어주세요.
관할 교육지원청에는 “총 12시간 중 6시간 수업을 받았고 다음 수업 전인 ○월 ○일 ○시에 해지를 알렸습니다. 이 일정에는 어느 반환 구간이 적용되나요?”처럼 시간표와 전달 기록을 함께 제시하세요.
총 12시간·30만 원인 과정의 구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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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사유 발생 시점 | 경과시간 판단 | 계산 | 예시 반환액 |
|---|---|---|---|
| 교습 시작 전 | 수업이 시작되지 않음 | 300,000원 전액 | 300,000원 |
| 3시간 경과 | 총 12시간의 3분의 1인 4시간 전 | 300,000원 × 3분의 2 | 200,000원 |
| 정확히 4시간 | 1/3 경계 | 해지 전달 시각·다음 교습 시작 여부 확인 | 확인 전 금액 확정 안 함 |
| 5시간 경과 | 4시간 경과 후, 6시간 전 | 300,000원 × 2분의 1 | 150,000원 |
| 정확히 6시간 | 1/2 경계 | 해지 전달 시각·다음 교습 시작 여부 확인 | 자동으로 0원 처리하지 않음 |
| 7시간 경과 | 총 12시간의 절반을 지난 뒤 | 반환하지 않는 구간 | 0원 |
계산 전에 필요한 자료
- 계약서와 약관
- 원래 시간표
- 전체 납부 영수증
- 휴강·보강 안내
- 해지 의사를 보낸 문자나 이메일
- 학원이 제시한 반환 계산서
학원 계산서를 확인하는 다섯 단계
- 계약서에서 과정 시작일·종료일·총 교습시간·항목별 납부액을 옮깁니다.
- 해지 의사가 학원에 도달한 날짜와 시각, 전달 수단을 적습니다.
- 1개월 이내인지, 여러 달 과정인지, 원격교습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학원에 적용 구간과 항목별 계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계산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1372에 자료를 제시해 문의합니다.
계약서에서 다섯 가지만 꺼냅니다
시작일, 종료일, 전체 수업시간, 낸 금액, 해지 의사를 알린 시각을 한 줄에 씁니다. 전체 수업시간은 원래 시간표에 잡힌 수업을 뜻합니다. 반환액은 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나간 교습시간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전화로만 말했다면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을 남겨 두세요. 학생 이름, 과정명, 그만두겠다는 뜻과 보낸 시각이면 됩니다. 이 문자가 환불액을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지만 언제 의사를 전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12시간 수업이라면 4시간과 6시간이 경계입니다
1개월 이내 과정은 시작 전이면 전액이 기준입니다. 전체 시간의 3분의 1 전에는 낸 금액의 3분의 2, 2분의 1 전에는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절반이 지난 뒤 학습자 사유로 그만두면 반환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30만 원 과정으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전체 12시간에 30만 원을 낸 과정에서 3시간 뒤 그만두겠다고 알렸다면 3시간은 4시간 전입니다. 일반식은 30만 원에 3분의 2를 곱한 20만 원입니다. 4시간이 지난 뒤부터 6시간 전까지라면 2분의 1인 15만 원 구간으로 읽습니다.
이 계산은 시간 경계를 보여 주는 단순한 예입니다. 여러 과목을 묶어 결제했거나 재료를 이미 받았다면 항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 계산서에는 전체 시간, 지난 시간, 적용 구간과 항목별 금액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두 달 이상 결제했다면 월을 나눕니다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면 낸 금액 전액이 기준입니다. 시작한 뒤라면 그달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을 더합니다. 여러 달을 할인받았다면 월별로 얼마를 배정했는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학원이 폐지·정지되거나 학원 사정으로 수업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와 계산 줄이 다릅니다. 중단 사유와 날짜가 적힌 공지, 교육청 자료를 보관하고 시행령 별표의 해당 기준을 살펴봅니다.
온라인 강의와 계산 다툼은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원격교습은 실제로 들었거나 기기에 저장한 부분의 금액을 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용기간만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재생·내려받기 이력, 전체 강의 수와 과정별 가격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학원에 계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등록·징수 문제는 관할 교육지원청, 계약상 환급 다툼은 1372 소비자상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도 개별 사건의 환급 결과를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지 의사를 남기는 문자 예시
“○○ 과정 수강을 ○월 ○일부로 중단하려고 합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드립니다. 적용한 반환 기준과 항목별 계산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세요.”처럼 의사와 날짜를 분명히 적을 수 있습니다. 날짜·과정명은 자신의 계약에 맞게 바꾸세요.
반환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나요
교습비등의 반환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행령 별표의 반환표는 교습이 시작되기 전인지, 시작된 뒤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반환 비율을 나눠 둡니다. 계산에 앞서 원문 기준을 확인하면 학원 계산서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입니다. 단순히 며칠 다녔는지가 아니라 원래 시간표에 잡힌 총 교습시간 가운데 얼마가 지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계산 전에 총 교습시간과 해지 의사를 전달한 시각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과 기한에 이견이 있으면 학원에 적용 구간과 항목별 계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소비자상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사유와 학원 사유는 계산이 다릅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와 학원이 폐지·정지되거나 학원 사정으로 수업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반환 계산의 출발이 다릅니다. 학원 사유일 때는 중단 사유와 날짜가 적힌 공지, 교육청 자료를 보관해 두고 해당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달을 미리 결제했다면 시작한 달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을 나눕니다. 시작한 달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교습비등은 따로 더합니다. 장기 할인을 받았다면 월별로 얼마가 배정됐는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상 예시로, 3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한 뒤 둘째 달 중간에 그만두면 첫 달과 둘째 달, 셋째 달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달, 진행 중인 달, 시작 전인 달을 나눠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는지 계산서에서 확인하세요.
해지 의사는 시각이 남게 전합니다
반환액은 해지 의사가 학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화로만 말했다면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을 남겨 두세요. 학생 이름, 과정명, 그만두겠다는 뜻과 보낸 시각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 기록이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지만 언제 전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가상 예시로, ‘○○ 과정 수강을 ○월 ○일부로 중단하려 합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드립니다. 적용한 반환 기준과 항목별 계산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세요’처럼 의사와 날짜를 분명히 적을 수 있습니다. 날짜와 과정명은 자신의 계약에 맞게 바꾸세요.
계산이 맞지 않으면 학원에 전체 시간, 지난 시간, 적용 구간과 항목별 금액을 적은 계산서를 요청합니다. 등록·징수 문제는 관할 교육지원청, 계약상 환급 다툼은 1372 소비자상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 계산을 멈춥니다
여러 과목을 묶어 결제했거나, 1개월을 넘는 과정이거나 원격 강의를 재생·저장했거나, 이미 받은 재료비가 섞였다면 단순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시행령 별표 원문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항목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원격교습은 실제로 들었거나 기기에 저장한 부분의 금액을 빼는 규정이 있어 이용기간만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재생·내려받기 이력, 전체 강의 수와 과정별 가격 화면을 저장해 두면 계산 근거를 챙기기 쉽습니다.
어떤 절차도 개별 사건의 환급 결과를 미리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리한 자료만 고르지 말고 전체 원본을 보존한 뒤, 기관이 요구하는 사본을 제출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 시각에 걸렸을 때
반환표는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2분의 1 경과 전, 2분의 1 경과 후로 구간을 나눕니다. 정확히 그 경계 시각에 해당한다면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와 다음 교습 시작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12시간 과정에서 정확히 6시간이 지난 시점에 걸렸다면, 절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없다고 자동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수업 일정과 전달 시각을 함께 제시해 어느 구간이 적용되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는 ‘총 12시간 중 6시간 수업을 받았고 다음 수업 전인 ○월 ○일 ○시에 해지를 알렸습니다. 어느 반환 구간이 적용되나요’처럼 시간표와 전달 기록을 함께 제시하면 답을 듣기 쉽습니다.
계산 전에 챙길 자료
계약서와 약관, 원래 시간표, 전체 납부 영수증, 휴강·보강 안내, 해지 의사를 보낸 문자나 이메일, 학원이 제시한 반환 계산서를 모아 두세요. 이 자료가 있으면 학원 계산서를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다섯 단계로 정리하면 편합니다. 과정 시작일·종료일·총 교습시간·항목별 납부액을 옮기고,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짜와 시각을 적고 1개월 이내인지 여러 달 과정인지 원격교습인지 구분한 뒤, 학원에 적용 구간과 계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계산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1372 소비자상담에 자료를 제시해 문의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료비가 섞인 결제를 나눠 봅니다
교습비와 함께 재료비나 교재비를 결제했다면 반환 계산에서 이 항목들을 나눠 봐야 합니다. 이미 받은 재료의 값과 아직 받지 않은 부분은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 계산서에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로, 3개월 과정에 교습비 90만 원과 교재비 12만 원을 함께 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 교습비는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이미 받은 교재의 값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계산서에서 짚어 보세요.
항목이 뭉쳐 있어 계산을 알기 어렵다면 학원에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이견이 남으면 시행령 별표 원문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단순 예시를 개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학원이 제시한 반환 계산서를 받으면 전체 교습시간, 지난 교습시간, 적용한 구간과 항목별 금액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계산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숫자가 어긋나는지 먼저 좁힙니다. 전체 교습시간을 다르게 보는지, 해지 통지 시점을 다르게 잡는지, 기타경비 처리가 다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시간표와 해지 통지 기록을 나란히 두면 다툼의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계산 기준이나 사실관계에 이견이 남으면 등록·징수 문제는 관할 교육지원청, 계약상 환급 다툼은 1372 소비자상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도 개별 사건의 환급 결과를 미리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유리한 자료만 고르지 말고 전체 원본을 정리해 사실관계를 설명하세요.
용어와 조건 참고
- 교습 시작 전
- 학습자 사유로 포기한 일반 교습과정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이 기준입니다.
- 1개월 이내·1/3 전
-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가 기준입니다.
- 1개월 이내·1/2 전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 1개월 이내·1/2 후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 학습자 사유로 포기하면 반환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 1개월 초과
- 해당 월의 기준에 따른 금액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을 합산합니다.
- 돌려주는 기한
- 시행령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를 기준으로 둡니다.
자료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한국소비자원 — 1372 소비자상담 절차 ↗
- 경남교육청 — 교습비 반환기준 ↗ 확인 2026년 9월 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별표 4 ↗ 확인 2026년 9월 5일
- 교육부 — 2009 질의회신 사례집 539쪽 ↗ 확인 2026년 9월 5일
기존 자료 확인: 2026년 9월 29일. 날짜 표시는 해당 자료에 대한 확인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