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이름을 추천하는 대신 등록정보, 실제 비용, 수업 조건과 환불 기준을 읽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출처와 운영 원칙

환불 기준

학원을 그만두려면 언제 말해야 할까: 환불 시간 계산

마지막 출석일이 아니라 해지 의사를 알린 시점과 경과한 수업시간으로 반환 기준을 읽는 방법입니다.

학원 환불 시간 계산의 핵심 항목을 요약한 자체 제작 편집 도표
환불 글의 핵심 주제와 확인 항목을 요약한 자체 제작 편집 도표입니다.

아이가 월요일부터 수업에 가지 않았고 부모가 금요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면 어느 날이 기준일까요. 단순히 마지막 출석일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한 시점과 그때까지 지나간 교습시간이 중요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는 학습자가 그만둔 경우, 학원이 수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원격교습인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교습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독서실, 원격교습, 이미 사용한 재료가 얽혔다면 별도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과정의 총 교습시간과 해지 의사가 도달한 시각을 문서로 고정하세요. 둘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예상 반환액을 확정하지 말고 학원의 계산식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교습 시작 전
학습자 사유로 포기한 일반 교습과정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이 기준입니다.
1개월 이내·1/3 전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가 기준입니다.
1개월 이내·1/2 전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1개월 이내·1/2 후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 학습자 사유로 포기하면 반환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1개월 초과
해당 월의 기준에 따른 금액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을 합산합니다.
돌려주는 기한
시행령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를 기준으로 둡니다.

직접 써 보는 표

표는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총 12시간·교습비 30만 원인 1개월 이내 과정의 구간 예시
반환사유 발생 시점경과시간 판단계산예시 반환액
교습 시작 전수업이 시작되지 않음300,000원 전액300,000원
3시간 경과총 12시간의 3분의 1인 4시간 전300,000원 × 3분의 2200,000원
5시간 경과4시간 경과 후, 6시간 전300,000원 × 2분의 1150,000원
7시간 경과총 12시간의 절반을 지난 뒤반환하지 않는 구간0원

계산 전에 필요한 자료

  • 계약서와 약관
  • 원래 시간표
  • 전체 납부 영수증
  • 휴강·보강 안내
  • 해지 의사를 보낸 문자나 이메일
  • 학원이 제시한 반환 계산서

학원 계산서를 확인하는 다섯 단계

  1. 계약서에서 과정 시작일·종료일·총 교습시간·항목별 납부액을 옮깁니다.
  2. 해지 의사가 학원에 도달한 날짜와 시각, 전달 수단을 적습니다.
  3. 1개월 이내인지, 여러 달 과정인지, 원격교습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4. 학원에 적용 구간과 항목별 계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5. 계산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1372에 자료를 제시해 문의합니다.

계약서에서 다섯 가지만 꺼냅니다

시작일, 종료일, 전체 수업시간, 낸 금액, 해지 의사를 알린 시각을 한 줄에 씁니다. 전체 수업시간은 원래 시간표에 잡힌 수업을 뜻합니다. 반환액은 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나간 교습시간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전화로만 말했다면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을 남겨 두세요. 학생 이름, 과정명, 그만두겠다는 뜻과 보낸 시각이면 됩니다. 이 문자가 환불액을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지만 언제 의사를 전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12시간 수업이라면 4시간과 6시간이 경계입니다

1개월 이내 과정은 시작 전이면 전액이 기준입니다. 전체 시간의 3분의 1 전에는 낸 금액의 3분의 2, 2분의 1 전에는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절반이 지난 뒤 학습자 사유로 그만두면 반환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총 12시간 수업을 예로 들면 3분의 1은 4시간, 절반은 6시간입니다. 3시간이 지났다면 3분의 2 구간입니다. 정확히 4시간이 지났다면 ‘3분의 1이 지나기 전’은 아니므로 다음 구간을 봅니다. 시간표가 바뀌었다면 이전 표와 새 표를 모두 보관하세요.

30만 원 과정으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전체 12시간에 30만 원을 낸 과정에서 3시간 뒤 그만두겠다고 알렸다면 3시간은 4시간 전입니다. 일반식은 30만 원에 3분의 2를 곱한 20만 원입니다. 4시간이 지난 뒤부터 6시간 전까지라면 2분의 1인 15만 원 구간으로 읽습니다.

이 계산은 시간 경계를 보여 주는 단순한 예입니다. 여러 과목을 묶어 결제했거나 재료를 이미 받았다면 항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 계산서에는 전체 시간, 지난 시간, 적용 구간과 항목별 금액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두 달 이상 결제했다면 월을 나눕니다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면 낸 금액 전액이 기준입니다. 시작한 뒤라면 그달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을 더합니다. 여러 달을 할인받았다면 월별로 얼마를 배정했는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학원이 폐지·정지되거나 학원 사정으로 수업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와 계산 줄이 다릅니다. 중단 사유와 날짜가 적힌 공지, 교육청 자료를 보관하고 시행령 별표의 해당 기준을 살펴봅니다.

온라인 강의와 계산 다툼은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원격교습은 실제로 들었거나 기기에 저장한 부분의 금액을 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용기간만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재생·내려받기 이력, 전체 강의 수와 과정별 가격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학원에 계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등록·징수 문제는 관할 교육지원청, 계약상 환급 다툼은 1372 소비자상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도 개별 사건의 환급 결과를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출처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글 수정일: 2026년 8월 28일

작성·편집

학원정보장부 편집부

교육행정 자료와 소비자 절차를 학부모가 바로 써 볼 수 있는 질문과 장부로 풀어쓰는 편집팀입니다. 특정 학원과 제휴하지 않으며 체험담이나 전문가 경력을 꾸며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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